지원내용
1. 경기예술활동 지원
사업
목표 |
◈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예술인·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지원 |
신청
자격 |
◈ 경기도 거주(소재) 예술인·예술단체 중 가평, 과천, 광주, 구리, 남양주, 동두천, 시흥, 안성, 양주, 양평, 연천, 의왕, 이천, 파주, 평택, 포천에서 활동할 예술인·예술단체
※ 경기도 거주 및 소재 확인 가능해야 함. |
지원
대상 |
◈ 위 16개 시·군에서 진행되는 기초예술분야(문학,시각예술, 공연예술, 전통예술 등)의 모든 예술활동
※ 고양, 광명, 김포, 군포, 부천, 성남, 수원, 안산, 안양, 여주, 오산, 용인, 의정부, 하남, 화성에 거주(소재)한 예술인·예술단체는 해당 시 문화재단의 별도 공모 사업에 신청
◈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활동
– 문학(다양한 형식의 출간, 발표행사 포함)
– 시각예술(회화, 조각, 공예, 사진, 영상, 설치 등)
– 공연예술(연극, 무용, 음악, 다원 등)
– 전통예술(연희, 무용, 음악, 공예, 서예 등)
※ 예술 활동 실행 시·군 거주(소재) 예술가(단체) 우대
※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등록증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)으로 거주(소재)지 확인 가능해야 함.
※ 본 사업은 해당 시·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·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며, 당해 연도 내에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.
※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 예시
– 문화기반시설 : 문예회관,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학관, 문화의집, 문화원, 청소년문화센터, 문화재생시설 등
– 문화거점 : 마을회관, 마을문고, 갤러리 카페, 북카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 장소 등 |
※ 예술교육 관련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(예술교육팀)에서 진행하는 별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 생활문화 동호회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(상상캠퍼스팀) 및 지역문화교육본부에서 진행하는 별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
지원
규모 |
◈ 총사업비: 15억 5천만원
◈ 최고 2천만원 |
추진
일정 |
◈ 공고일 : 2019. 12. 31(화)
◈ 접수 : 2020. 1. 15(수) ~ 2020. 1. 29(수)17:00
◈ 심의 : 2020. 2. 3(월) ~ 3. 6(금)
◈ 결과 발표 : 2020. 3. 10(화) 예정
※ 고양, 광명, 김포, 군포, 부천, 성남, 수원, 안산, 안양, 여주, 오산, 용인, 의정부, 하남, 화성은 각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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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
추진
절차 |
사업
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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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 및
결과발표 |
▶ |
교부
신청 |
▶ |
보조금 교부
및
사업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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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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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
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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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
기준 |
◈ 사업목적, 신청자격,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
◈ 사업내용의 예술성, 적절성, 사업계획의 충실성, 기대효과, 추진 능력 등
◈ 우선지원 대상 사업
○ 프로젝트 실행 시·군 거주(소재) 예술가(단체) 우대 |
심의
방식 |
◈ 행정심사 : 신청자격 및 시군, 사업영역 분류 심사
◈ 1차 서류심의 :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의
◈ 2차 인터뷰심의(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)
※ 북부/남부 권역 모두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(수원)에서 심의를 진행함. |
지원
신청
및
접수 |
◈ 신청방법
◦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https://www.ncas.or.kr)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
※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홈페이지의 ‘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◦ 안내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1577-8751) / 문예진흥팀 031-231-7232~8 |
필수
제출
자료 |
◈ 단체 제출자료
– 사업계획서
–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
–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(대표자)
– 최근 3년간 단체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사업 3건 제출 (팸플릿, 포스터, 보도자료,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자료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추어 첨부)
◈ 개인 제출자료
– 사업계획서
–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
–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–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사업 3건 제출 (팸플릿, 포스터, 보도자료,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 자료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추어 첨부)
※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
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※ 필수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(100MB 이하) 형태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은 ‘[단체(개인)명] 제출자료’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별도의 사업소개서(파워포인트, 워드)를 작성하지 마시고,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 |
유의
사항 |
◈ 동일사업으로 문체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지자체,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◈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
◈ 2019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고 접수마감일(2020.1.29)까지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.
◈ 총 사업비의 10%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(개인 예술인 제외).
◈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,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합니다.
◈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16개 시·군에서 진행되는 예술활동은 경기문화재단의 직접 공모지원사업으로 신청해야하며, 고양, 광명, 김포, 군포, 부천, 성남, 수원, 안산, 안양, 오산, 용인, 여주, 의정부, 하남, 화성에서 진행되는 예술활동은 해당 시 문화재단의 자체 공모지원사업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. |
문의 |
◈ 031-231-72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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