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합니다.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ㅇ 과도한 의료비(수술비, 입원비, 약제비 등)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(4대 중증질환 우선지원)
ㅇ 『예술인 복지법』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※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
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% 이하이며,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
1) 2021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%
가구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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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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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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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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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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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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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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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소득(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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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62,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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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70,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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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187,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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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901,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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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605,8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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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302,8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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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소득(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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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,547,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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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,645,5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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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,245,9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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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,812,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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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,270,7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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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,634,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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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“가구원”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
2) 지역별 자산 기준표
지 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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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도시
(특별시, 광역시의 '구'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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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도시
(도의 '시'와 세종특별자치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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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
(도의 ‘군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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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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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,8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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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,8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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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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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
※ 단, 소득‧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
※ 각종 단순 검사비,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
ㅇ 지원금액: 1인 최대 300만원
·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·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원
※ 단 질환, 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(별도심사)
ㅇ 지원기간: 신청일 ~ 2021년12월8일까지 청구분 지원
※ 다음연도 예산확보 시 선정금액 범위에서 선정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할 수 있음
ㅇ 지원항목: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, 수술비, 검사비, 약제비, 간병비, 보장구 구입비, 재활치료비, 외래진료비 등
※ 간병비, 보장구 비용의 경우 가족관계, 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
※ 검사비는 기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정밀검사 및 응급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며, 단순검사 또는 초기 질환진단을 위한 지원은 지양함
ㅇ 지원방법: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
ㅇ 지원 상세항목
상세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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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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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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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및
수술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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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, 수술 등 제반비용(중증질환 우선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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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급 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,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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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 검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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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진단된 질병의 연계질병으로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비 (주치의 소견서 제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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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RI, CT 촬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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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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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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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, 혈액투석 등 지원
-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(소견서, 처방전 제출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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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및
보장구 구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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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
(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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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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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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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
-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
-최대 3개월 200만원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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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 및 입원비 지원을 우선하며, 간병비 지원은 본인거동이 매우 어려운 중증질환에 필요한 경우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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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 치료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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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치료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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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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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 결제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
※ 단, 지원범위 내 의료비를 부득이하게 의료비 지원 신청 이후 선정결정 전에 납부한 경우 의료비 지급가능
- 기 가입된 사보험 보장 의료비 불가
- 단순 검사비, 소형 의료기관에서 단기치료
및 검사가 가능한 항목 불가
- 시력교정, 치과치료(임플란트 포함), 미용관련의료서비스, 정신과치료, 도수치료, 청구액10만원 미만 소액치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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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정신과치료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가능
-치과는 상해질환 또는 중증질환 발생으로 인하여 연계치료시 지원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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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원제한
- 동일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지원을 받은 경우(질환명 또는 질병코드로 판단). 단, 지원종료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
- 질환종류 및 항목: 일반적인 시력교정술·치아교정 및 틀니시술(임플란트 포함)·미용성형, 정신과 진료비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및 각종 단순 검사비,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
- 중복 지원: 민간보험, 타 국가지원금 및 타 기관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중복되는 경우 지원불가
※ 선정자의 대해 해당병원 등에 중복지원 제한 협조 등 요청
-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
ㅇ 신청기간: 2021년 2월 1일 ~ 2021년 11월 3일 (※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ㅇ 접수방법 (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)
- 우편접수: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(우 03088)
(※등기우편 신청, 빠른등기 ‘21.11.3.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)
- 이메일접수: medic@kawf.kr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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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(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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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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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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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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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,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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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환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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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서류: 의사소견서(진단서)
참고서류 (병원 치료중인 경우 필요시 제출)
: 입퇴원확인서, 중간계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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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당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, 중간계산서(진료비내역서) 등 제출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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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, 재산
관련 서류
(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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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구원 관련 서류)
-주민등록등본
-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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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급자,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(필요시 추가서류 제출)
-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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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소득, 재산 관련 서류)
-건강보험납입내역서: 신청시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
-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
-소득확인증명서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):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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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산 관련 서류)
-전·월세 계약서
*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/ 무료 거주자일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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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가입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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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가입조회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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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제출서류
※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신청서제출(예술인) > 행정검토(복지재단) > 심의위원 심의(심의위원회) > 선정 및 지원(복지재단, 해당병원)
ㅇ (행정심의)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
ㅇ (의료심의) 의료진,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(3인)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, 질환상태,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
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
(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)
ㅇ 의료비 지급 마감: ~ ́21년 12월 8일 청구 분까지 지원
※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
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,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.
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 선정자는 해당의료기관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.
ㅇ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ㅇ 문의: 전화 02)3668-0200, 이메일 medic@kawf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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