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-19 피해 예술인들을 위해 「2021 광주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신청기간 : ’21.2.5.(금) 10:00 ~’21.2.26.(금) 17:00까지 (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됨)
지원대상 ※ 중복지급 불가
① 광주광역시 거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
② ’20년 광주 소재 공공시설 내 강좌(행사) 취소로 급여 미지급된 문화예술강사
지원내용 : 1인당 50만원 (본인 명의 계좌 입금)
신청방법 : 신청기간 내 이메일(gjcf7439@naver.com) 제출 및 현장방문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접수 원칙으로 하나 현장 접수도 병행함
온라인
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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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이메일
2.5.(금) 10:00 ~ 2.26.(금) 17:00 도착분에 한함
광주예술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→ 제출
공고문 확인
(신청자→웹사이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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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
(PC, 모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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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제출
(PC, 모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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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재단 홈페이지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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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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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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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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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이메일로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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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
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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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장소 ※ 공연상황에 따른 접수처 변동 가능
‧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·지참하여 (재)광주문화재단 2층 공연장
(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PC·모바일 사용 취약자)
접수 시간 ※ 주말‧공휴일 제외
‧ 평일 10:00 ~ 17:00 (오전 11:30, 오후 17:00 접수마감)
‧ 점심시간 12:00 ~ 13:00
※ 현장방문 시 재단1층 체온측정 및 마스크 필수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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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(2021.2.4.기준)
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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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공통)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
- (해당자)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
- (해당자) 2020년 광주 소재 공공시설 내 강좌(행사)취소로 급여 미지급된
문화예술강사
※ 공공시설 : 지자체(각 자치구) 등이 관리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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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
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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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(단,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, 피부양자는 가능)
- 국‧공립 문화예술기관(시립예술단 등) 소속 예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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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공통
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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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광주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1부
- 주민등록초본((2021.2.4.기준), 주소변동이력 포함) 1부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2021.2.4.기준)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가능
- 통장사본(본인명의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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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
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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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(2021.2.4.기준)
- 문화예술강사 근로계약 및 사업취소 관련서류
※ 대체서류 :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관발급서류, 계약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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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 담당
Tel. 062) 670-7439 670-7435, 670-7436
※ 유의사항
- 인건비성 경비지원으로 지원금 정산절차 없음
-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서류작성 미비,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.
- 허위사실 작성,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(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조치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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